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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출이지대부중개 2024-충남천안-0018(대부중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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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부업법 개정안
대부업법 개정안

자진 폐업시 재등록 기간 확대(1년 → 3년)으로 변경

(지자체 대부업자(개인) 자본금 기존 1천만원 → 1억원으로 상향

(지자체 대부업자(법인) 자본금 기존 5천만원 → 3억원으로 상향

(지자체 대부중개업자) 기존 자본요건 없음 → 3천만원 상향

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등의 경우 신규 등록업자부터 적용하되, 25년 7월 이전에 등록된 기존 등록업자는 법 시행 후 2년 내에 강화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

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

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공포 6개월 후인 ‘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 (‘25.1월중 공포 → ’25.7월 시행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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